총무성, Google·X 등 5개사에 권고… 비방·중상 대책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정보플랫폼법 위반
Japan's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issues recommendation to five companies including Google and X for failing to report defamation countermeasures, violating the Information Platform Law

TL;DR AI
1분핵심 요약
일본 총무성은 구글, X, 메타, 쇼난세이부홈, 드완고가 명예훼손 대응 조치에 대한 투명성 보고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며 시정 요구와 정보 요청을 냈다.
총무성은 이들이 정보유통플랫폼법상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8월 31일까지 정정된 보고서를 다시 공표하라고 명령했다.
구글과 X에는 추가 개선 계획 제출도 요구됐으며, 후속 보고 기한도 별도로 정해졌다.
이번 조치는 일본이 플랫폼의 콘텐츠 관리와 삭제 기준 공개에 대한 새 규제를 적극 집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