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변작기 유통 차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Blocking distribution of caller ID spoofing devices… Amendment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passes Cabinet meeting

TL;DR AI
1분핵심 요약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발신번호 변작을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유통·판매·임대가 전면 금지된다.
가입제한서비스는 모든 이용자에게 기본 제공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도 강화된다.
위반 시 최대 3년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며, 일부 조항은 즉시·일부는 6개월 후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