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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소액주주 손배소, 10월 선고…6년 8개월 만에 결론

Samsung C&T minority shareholders’ damages suit to be ruled on in October… conclusion after 6 years and 8 months

TL;DR AI

핵심 요약

1분
  1. 서울중앙지법이 삼성물산 소액주주 32명이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2. 1심 선고는 10월 29일로 잡혔고, 6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3. 이번 소송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20년 제기된 사건으로, 일부 피고는 소 취하로 빠졌다.

  4. 같은 법원에서는 국민연금의 별도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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