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소액주주 손배소, 10월 선고…6년 8개월 만에 결론
Samsung C&T minority shareholders’ damages suit to be ruled on in October… conclusion after 6 years and 8 months
TL;DR AI
1분핵심 요약
서울중앙지법이 삼성물산 소액주주 32명이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1심 선고는 10월 29일로 잡혔고, 6년 8개월 만에 결론이 나게 됐다.
이번 소송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20년 제기된 사건으로, 일부 피고는 소 취하로 빠졌다.
같은 법원에서는 국민연금의 별도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