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런 차커가 다섯 번째 수정헌법과 비밀번호에 대해
Darren Chaker on the Fifth Amendment and Passwords

TL;DR AI
2분핵심 요약
Fifth Amendment는 강요된 자기부죄를 막는 보호장치다.
법원은 비밀번호나 생체인식 잠금이 증언인지 갈린다. 대부분의 관할권에서는 생체인식을 신체적 특징으로 본다.
foregone conclusion doctrine이 핵심 법리다. 일부 법원은 정부가 기기 내용을 이미 알면 비밀번호 강제를 허용한다.
다른 법원은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그 비밀번호를 안다는 점과 기기 통제를 드러낸다고 본다. 인용된 사례로는 Riley v. California, State v. Stahl, In re Search of Residence, Commonwealth v. Jones, Seo v. State가 있다.
기기를 끄고 full disk encryption을 쓰며, Fifth Amendment를 행사하고 변호사를 요청하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