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검사 직접수사권 70년 만에 폐지
Amendment to the Criminal Procedure Act passes plenary session… prosecutors' direct investigative authority abolished after 70 years

TL;DR AI
1분핵심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대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건 기록의 KICS 입력 의무화,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권 확대, 기록 열람·등사권 강화도 포함됐다.
70여 년간 이어진 검찰 수사 체계가 사실상 종료되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권한 축소가 본격화된다.
